‘외국인투자지원제도’ 역차별 해소 방안

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지원제도는 최근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조세감면제도, 현금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제도는 국내투자보다 외국인 투자를 더 우선시하고 그 효과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 유지된 것은 외국인투자를 통해서 선진기술이 이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일부 산업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국내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국내기업들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국내기업의 한국내 투자 유치도 중요하게 되었다.

 

국내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해야만 한다.

 

역차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 투자 우선

 

첫째로,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로,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지원제도를 확대 도입하면서 동 현금 지원제도를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 하에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내외국인 동등 원칙하에서 고용 및 지역개발 연계형 현금지원방식의 선진국형 투자지원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 수도권투자규제완화정책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고용창출효과와 낙후지역개발 효과가 큰 투자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을 제공하되, 수도권 투자의 경우 현금 지원을 많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투자 규모는 대폭 완화해 국가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투자지원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거래 방식을 정착시키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질서를 유지시키고 불공정 하청이나 어음제도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조세감면기간 및 수준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조세감면제도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에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지원제도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어서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살아 있는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과 사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기업 중심의 R&D 투자 활동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나 공공기관의 R&D 지출은 미약하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투 인센티브 국내에도 적용을

 

급변하는 대외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자원을 배분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어렵다면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제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도내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 확보가 필요하며 광교, 판교, 경기TP, 대진TP 등의 지역에 대한 2010년 개정된 외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경기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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