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만취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인천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9시10분께 인천지법 직원인 A씨(8급)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단순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날 택시에 승차한 뒤 앞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서자 택시기사 B씨에게 인도로 주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씨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으면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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