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밀반입 항해사 구속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태국으로부터 총기류를 몰래 들여와 불법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항해사 김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총기류를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한 김모씨(4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항 화물선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태국에서 현지인에게 500달러를 주고 베레타 권총 1정과 실탄 8발 등을 구입한 뒤 같은해 5월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와 집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인근 바다도 다니는데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내에서도 ‘몸에 지니면 든든하다’며 권총과 실탄 등을 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다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채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 가방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김씨는 항해사 김씨의 가방을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흘 동안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항해사 김씨가 구입했다는 권총과 실탄 8발 가운데 7발만 찾은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권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어 실탄 1발을 보관하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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