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은 자체 징계처분
인천 연수구가 직원 워크숍에서 화투를 치다 폭행사고를 일으킨 팀장에 대해 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같이 화투를 친 직원 6명은 징계처분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초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한 직원 워크숍에서 최모팀장(6급) 등 7명이 화투를 쳤으며, 이 과정에서 판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최 팀장이 기능직 직원 얼굴을 때려 중상을 입혔다.
구는 최 팀장에 대해선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함께 화투를 친 직원 6명에 대해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두 징계처분했다.
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도박 등 이와 유사한 행태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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