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연쇄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A씨(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점을 중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한건의 절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P중학교 급식실을 점검하다 영양사 사무실에서 영양사 지갑에 든 2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직원은 당시 인천지역 영양사 사무실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현금이나 반지, 목걸이 등의 분실사건이 잇따르자 이 학교 영양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 범행이 드러났다.
이 여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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