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편성 못해 인턴교사 2개월째 월급 못받아

미지급 예견에도 이미 내려온 교과부 부담금으로도 조치 안해

 

학교보건·예술교육 2개 분야 200여명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1일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해 근무하고 있는 200여명의 인턴교사 임금을 2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본 예산에 이들 200여명의 임금을 편성하지 못해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들 임금의 교육과학부 부담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의 인턴교사제 시행에 따라 올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지도 ▲전문계고 산학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문상담교사 ▲수준별 이동수업 ▲과학실험보조원 ▲창의경영학교 ▲학교보건 ▲예술교육 등 9개 분야 1천900여명의 인턴교사를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채용, 지난 3월1일 개학과 함께 각 학교에 근무시키고 있다.

 

이들 인턴교사들은 6개월 기준으로 계약하기로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며 월 120만원(4대 보험료 포함)의 임금을 받고 교사들의 학습보조와 잔업무를 돕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이들 인턴교사들의 임금은 교과부 40%, 도교육청 60% 등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인턴교사 중 학교보건과 예술교육 등 2개 분야 200여명의 임금이 근무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사전예고 없이 올해부터 학교보건과 예술교육 분야를 새로 도입하면서 올해 본 예산에 이들의 임금을 편성하지 못한데다 예년과 달리 현재까지 추경예산안 편성이 없었던 탓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로부터 이들 임금의 40%가 이미 내려온 상황으로 교과부 부담금을 미리 지급하는 조치만 취했더라도 임금 미지급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도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에서 안양의 한 학교로 출·퇴근 하는 A인턴교사는 “도교육청의 공고에 따라 채용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2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냐”면서 “2개월 동안 교통비에다 식사비까지 사용한 돈도 만만치 않아 임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학교측에서 인턴교사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부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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