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국사 필수 지정 안된다더니…교육부 왜 그래?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교육청 추진땐 안된다더니 한달여 만에 입장 바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본보 25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선 학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지난 2월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교과부의 반대로 수정고시, 이번 방침으로 올해에만 지침을 3번째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교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 선택 과목인 한국사가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일선 학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잦은 지침 수정 학사 혼선”

 

학교들도 곱잖은 시선

도교육청은 지난 2월28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고시하면서 내년부터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 및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필수과목 지정은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도교육청의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필수과목 지정은 현행법 위반으로 고시문의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가급적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고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과부의 필수과목 지정 방침으로 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정, 올해에만 3차례나 지침을 개정 고시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일선 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이미 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두번이나 개정, 고시한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교과편성 및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의 끊이질 않는 불협화음으로 학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불과 한 달여 뒤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면서 왜 도교육청의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시정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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