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미끼 수억 가로채

인천지검 형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28일 속칭 ‘함바집’운영권을 넘겨 준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브로커를 통해 만난 박모씨(48)에게 건설사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 송도국제도시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따낸 뒤 넘겨 주겠다며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5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6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 넘겨 주겠다던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 가운데 2곳은 원래부터 함바집 운영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려고 약관을 위조한 서류도 만들었으나 실제 범행에는 사용하지는 않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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