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한밤에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곽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20분부터 30분 동안 인천 계양구 효성동 빌라와 아파트단지 등지의 헌옷수거함 4곳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2009년 4월부터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상가 점포와 헌옷수거함, 쓰레기더미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효성동 모 자동차세차장 창고에 미리 훔친 열쇠로 몰래 들어가 4차례에 걸쳐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17일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장면을 구경하며 따라 다니다 동일한 남성이 계속 목격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소방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는 지난해 8월과 지난 17일 방화의 경우, 자신이 휴대전화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불이 났으니 출동해달라”고 신고했고 일부의 경우 직접 나서 불을 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가 있어 계속 방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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