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 고속화道 지하화 촉구 3일 항의집회
차량소음으로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변 분당·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대책마련이 미뤄지자 집단행동과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고속화도로 주변과 성남시청 앞에서 지하화 사업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화 추진위원회 이상렬 위원장은 “4천130가구 주민이 판교 개발로 소음·진동, 바람길 차단 등의 피해를 보고도 그동안 참아왔다”며 “시장 선거 때 공약까지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시의 자세가 문제”라고 말했다.
소음대책이 지연되면서 판교신도시 건설로 2009년 7월 이후 입주한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주민들까지 소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봇들마을 주민 605명은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LH와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야간 소음측정치 65㏈ 이상 389명에게 7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정위가 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는 아파트(9층)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치가 최고 71㏈로 환경기준치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봇들마을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창문을 열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고령의 노인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하차도로 하든지, 방음터널로 하든지 하루빨리 방음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LH가 피해배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검토 중이고 도로 관리·운영자인 성남시도 사업시행자(LH)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수서 도로는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도심 외곽에 개설됐으나, 이후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심 관통 도로가 돼 소음분쟁이 발생했다”며 “원인 제공자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단순히 도로 관리·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계획 승인기관과 동등하게 피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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