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단속 수능 앞두고 스트레스 가중 학교측 “생활규정에 명시… 예외 없어”
“수능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고3생들에게까지 두발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까?”
인천의 모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교)에 다니는 3학년 이모양(19·여)은 요즘 학교 가는 게 싫다.
2학년때만 해도 취업 쪽에 우선을 뒀던 이양은 뒤늦게 대학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양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수시로 이뤄지는 두발 단속.
이양의 학교는 머리를 풀어 귀밑 3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다지 짧지는 않지만, 틈틈히 두발을 단속하는 바람에 학생들은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이양과 친구들은 “간혹 표시나지 않게 염색이나 퍼머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두발 단속은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하는 게 아니냐”며 “특성화고교이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머리길이를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두발 단속은 인문계 학교에선 더욱 엄격하다.
커트와 단발 등을 구분,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머리를 묶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들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생활지도기본계획’은 ‘학생인권에 반(反)하는 두발을 단속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을 뿐 세부 사항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일부 학교에선 고3 수험생에게까지 두발을 엄격하게 단속,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교장들은 “단정한 두발이나 복장은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고3 수험생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면 이에 상응하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 인문계고교 학부모 운영위원인 이모씨(여)는 “주변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을 침해해선 안되지만 엄격한 두발과 복장 단속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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