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야, 학부모 여론조사 찬성 비율 입장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례 제정 난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학부모 찬성 비율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잇따른 반려로 2013년에는 반드시 안산·광명·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도교육청이 공표한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할 경우 자칫 2013년 도입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키 위해 최근 ‘경기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한 뒤 다시 안산·광명·의정부지역 평준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 연말까지 여론조사 등을 끝마쳐 2013년부터 이들 지역의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여론조사 찬반비율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불가피, 조례제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을 통해 고교평준화 지정 및 해제 시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등 5가지 사항을 담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여론조사 찬·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안에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평준화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반감을 갖고 있는 여당 성향의 도의원 및 교육의원들은 “최소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 조례안 심의에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군 설정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경기도 교육감이 입학전형계획을 고시해야만 2013년 고교평준화 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산·광명·의정부의 2013년도 고교평준화 도입도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여당 성향의 한 교육의원은 “과반수 찬성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으며 야당 성향의 교육의원은 “평준화 정책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과반수 찬성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수철·구예리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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