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하게 시공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인수, 정부 예산 수백억원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등)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 A씨(51)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로 B씨(57) 등 감리책임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C씨(44) 등 건설사 임원 2명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2008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C씨 등으로부터 5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부실하게 시공된 자원화시설을 인수, 정부 예산 398억원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C씨 등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68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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