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 등을 ‘행운의 돈’으로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이모씨(37)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지폐와 수표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불교용품 판매점 등에서 팔아온 김모씨(48) 등 판매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저장(浙江)성 공장에서 제조해 인천항으로 수입한 가짜 5만원권 지폐 1만장과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천장, 미국 2달러 지폐 4만장(액면가 2천7억원 상당) 가운데 2천여장을 불교용품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화폐 용도로 판 게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며 ‘행운의 복(福) 돈’이나 ‘행운의 황금 1억원’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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