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이미 퇴사한 보육교사들이 아직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김모 어린이집 원장(45·여)과 정모씨(45·여) 등 전직 보육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미 퇴사한 정씨 등이 아직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로 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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