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변상금만 부과 체납금 4억대… 구 “행정대집행 추진”
인천 서구가 국유지를 10여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모 종교시설에 대해 계도 및 변상금만 부과하고 철거는 외면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 종교시설은 지난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인 석남동 515의3 일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 왔다.
이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는 전체 종교시설 면적 1천361.5㎡ 가운데 687.5㎡이며, 지목이 주차장부지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구는 이 종교시설이 지난 1997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계도와 변상금만 부과해왔다.
더욱이 이 종교시설은 구가 지난 1998년 최초로 900여만원 등 지금까지 변상금으로 수억원을 부과했지만 단 1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4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는 현재 상업지구로 차량의 주박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및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 종교시설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유지 장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독촉장과 무허가 건축물 자진 정비를 통보했다.
이 종교시설 관계자는 “변상금과 건축물 자진 정비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종교시설이 무허가 건축물 자진 정비기간인 오는 27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올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부지 지목이 토지이용계획 상 주차장 부지인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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