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신고 올들어 2천여건… 대부분 주의조치 그쳐
인천지역 택시 관련 불편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천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는 경우도 거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는 2천205건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서구 979건(44%), 남동구 393건(18%), 남구 221건(10%)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자격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6건(15%)에 그쳤으며 1천926건(85%)은 경고·주의조치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디지털 운행기록계(태코그래프) 등이 설치돼 민원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가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개인택시는 이같은 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 미확보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택시(7천172대)가 법인택시(5천347대)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개인택시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민원처리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는 남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택시민원 해결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서구와 중구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택시(서구 1천404대, 중구 297대)의 절반에 가까운 979건과 139건 등이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적극적인 단속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부당 요금 징수, 합승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합동단속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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