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대입 반영’ 대학에도 권고 교과부, 역사교육 강화안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되며 초·중·고교의 역사교과서도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또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 및 권장되며 2013년부터는 일정 수준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우선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이과·예체능계열, 인문계고·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5단위) 안팎으로 한국사과목을 배워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교육감, 정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사 반영을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사들의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것을 비롯,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개선, 탐구·체험·토론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일화나 인물 이야기, 특정 주제 중심으로 서술하는 등의 방안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오는 8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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