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불공정 하도급 시교육청 “뿌리 뽑겠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2억~100억원 미만의 학교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한다.

 

이는 시 교육청이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공사대금 어음지급사례를 감소시켜 지역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공사 감독과 분할 설계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공동도급제를 꺼리면서 일선 건설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강당 및 식당 신·증축 등 100억원 미만의 학교 공사를 발주할 때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원도급 업체의 불성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고문에 직불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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