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사망사고’ 유족이 손배소 주목

경찰이 자해 막으려 사용 충격으로 흉기 찔려 숨져 위법 또는 과실여부 쟁점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 난동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테이저건 관련 사망사고는 경찰에 테이저건이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의 유족이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21일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1차 변론이 열린다.

 

국가배상법은 업무 수행 중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쏜 경찰의 위법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의 사망과 테이저건 사용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밤 1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자해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마지구대 소속 B경장이 쏜 테이저건의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배를 찔려 숨졌다.

 

A씨가 전자 충격을 받기 전 자해한 것인지, 전자 충격을 받은 뒤 쓰러지면서 충격으로 복부에 흉기가 꽂힌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정확한 경위까지는 밝혀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A씨가 자해를 시도하던 급박한 상황이어서 테이저건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만큼 이 일로 테이저건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등이 부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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