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선 자취 감췄지만 학부모 묵인 하에 학원선 여전히 회초리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경기도 내 일선 학교에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사설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원의 경우 복장까지 간섭하거나 체벌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지만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원체벌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학원생들에 따르면 입시전문 수원 A학원의 경우 수강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회초리 등으로 손바닥 등을 때리고 있다.
학원생 B군(중학생)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이 1~3대의 손바닥을 때린다”며 “부모님도 학원의 체벌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학원 역시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강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생에 대해 손바닥, 종아리 등에 체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학원은 학원생들이 학원에 올 때 정해진 복장만을 입도록 하는 등 복장 규정도 갖고 있다.
이 학원의 수강생 D양(고등학생)은 “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복도 등에서 심한 장난을 치다 걸리면 매를 맞는다”고 말했다.
C학원 관계자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나 숙제를 안 해 왔을 때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가벼운 체벌은 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교육방침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도 현재 가평의 한 학원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민원에 따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최근 학원 내 체벌 등을 금지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각 학원에 발송한 바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사설학원의 체벌 등 학생 인권 침해를 조사해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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