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에 비만 오면 분뇨 콸콸

광주 폐기물처리업체 2곳 6차례 적발되고도 여전 주민들 “악취 극심” 원성

광주시 실촌읍 가축분뇨 공장 2곳이 비만 오면 분뇨폐수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공장들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6차례에 걸쳐 시와 검찰로부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고도 시정조치 없이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가축분뇨재활용공장,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월과 6월 실촌읍 건업리 426, 425의 3 일대에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장과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를 한 T, G 업체가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일 가축분뇨를 상수도보호구역인 곤지암천으로 불법으로 흘려보내다 주민들의 신고로 시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3월18일에도 폐기물관리업 위반으로 시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분뇨 무단방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주민들은 “이들 업체가 비만 오면 하천으로 분뇨를 무단 방출하고 있으며, 가동 중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분료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