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강제징수 근거 없어 ‘속앓이’
인천지역 공립 고교 수업료 미징수액이 지난 3년 동안 17억원에 이르고 고의적 미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재나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당국이 속만 태우고 있다.
12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립 고교 수업료 미수납액은 17억2천400여만원으로 매년 평균 4억~ 5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미수납률은 0.86%에 8억3천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0.40%(3억8천만원)로 감소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이 강구되면서 그나마 미수납률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수납 사유로는 개인 파산 등으로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재산이 압류된 경우, 법적 학비지원대상은 아니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경우 등이지만 미납자(보호자) 행방이 불명하고 납세자 태만 등 고의적인 미납도 포함됐다.
미수납액과 별도로 결손 처리된 금액만도 3년 동안 4억7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나 퇴학, 또는 3학년 4·4분기 독촉고지서 발부 후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효 만료로 결손 처리된다.
하지만 수업료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 징수하거나 이를 제재 조치할 근거가 없어 학교와 교육청 등은 속만 태우고 있다.
과거에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 출석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했으나 지난 2006년 이후 폐지된데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강제 징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 가운데는 이같은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 3년 동안 수업료를 내지 않는 ‘배짱’도 부리고 있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수입(5%) 가운데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4%로 미수납액이 커지면 세입결손액이 그만큼 늘어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하지만 납부를 강제할 수 없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감면 지원책과 장학재단 연계 등을 통해 수업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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