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족’ 기승 단속 강화 필요

관공서·대형마트 일반차량 버젓이…

인천지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시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관공서와 대형 마트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시한 채 일반 차량과 장애인 미탑승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 자리를 뺏긴 장애인들은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과 옹진군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다.

 

중구와 남구 대형마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더욱 심각했다.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이용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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