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중 1곳 억제시설 등 설치 안해
경기도내 대규모 공사장 5곳 중 1곳은 비산먼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도내 20만㎡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과 민원이 발생한 현장 등 266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17.7%인 47곳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흡한 곳 10곳, 신고 미이행 6곳 등의 순이다.
A군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인 B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지난달 말까지 아무런 억제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적발됐다.
또 C시에서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맡고 있는 D업체도 적법한 억제시설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 사업장 주변에 비산먼지를 유발해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A군의 전원주택 조성현장 등 29개 사업장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