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20대母 징역 9년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자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26·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숨지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