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도가 난 뒤 법정 관리 중이던 진성토건㈜에 대해 법원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김기정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결된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며 “진성토건은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파산부의 관리·감독 하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매각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83.20%, 회생채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6.93% 등에 대해 동의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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