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서 호봉 상한제 적용… 시교육청 지침 무시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지침에도 어긋나는 호봉 상한제를 둬 기간제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상한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는데도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선 기간제 교사 채용시 불공정한 계약이 여전하다.
살제로 A고교의 경우 14호봉을 넘는 경력 기간제 교사에 대해 ‘14호봉 이상 호봉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시, 계약을 맺었다.
B고교도 14호봉 이상 호봉 산정을 할 수 있는데도 14호봉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게 관행이지만 12개월을 못 채우게 계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기간제 교사가 지침에 어긋난 계약을 문제 삼아 호봉 책정을 수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해 ‘이미 계약했으니 올해는 넘어가자’는 식으로 묵살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민원들이 제기되자 지난 2월 각 학교에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호봉 승급에 제한이 없으며, 단 퇴직교육공무원 중 연금지급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이 단서조항을 일반적인 기간제 교사에까지 적용하면서 시 교육청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1학기 채용 때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는 기간제 교사자리가 극소수여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14호봉 제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약자인 기간제 교사 처지를 악용, 14호봉 제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 학교에 대해 명확하게 지도·감독, 지침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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