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땅값 지불 안하고 허가도 없이 사용” 시 “사용허가 절차 몰라… 나중에 정산할 것”
인천시가 인천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으로부터 사용허가 등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시와 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15일 시와 시 교육청,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 등은 인천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되, 시가 송도캠퍼스 부지(45만8천504㎡)를 조성원가 이하인 693억원으로 경제청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대는 지난 2009년 7월 송도캠퍼스로 이전했고, 현재 도개공은 올해 시 교육청에 옛 인천대가 위치했던 남구 도화동 일대 학교부지 보상 등을 마치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경제청에 인천대 송도캠퍼스 땅값을 주지 않은데다 경제청으로부터 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대가 송도캠퍼스로 옮긴 지난 2009년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경제청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자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 재산으로 이관할 경우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제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 송도캠퍼스 부지를 사용하려면 돈을 주고 땅을 매입, 일반회계로 이관하거나 돈을 주고 땅을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이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시는 이같은 행정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실시협약부터 시가 우리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된데다, 수차례 독촉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인천대 법인화도 관련된만큼, 시가 서둘러 부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몰랐으며, 협약에 따라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장 송도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며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까지 모두 끝나면 송도캠퍼스 부지 임대 및 매각 대금 등을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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