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이득 체계적 환수 노력해야”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계획 이득을 명확하게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신(新)도시계획체계’를 시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협상운영지침서를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부지 1만㎡ 이상 개발을 추진할 때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야 할 경우 사전에 전담 부서가 민간사업자와 외부 전문가가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평가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해당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 기여율만큼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
환수 방법·시기도 명시돼 있다.
기부채납 형태의 현물 제공방식이 원칙이지만,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 기여를 위해 기금계좌에 현금으로 사업 완료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시, 계획변경 협상운영지침서로 적극 대처
인천시도 현실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해
게다가 계획 이득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법률 근거가 미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을 제한받았으나 정작 개발할 때는 용도변경 등에 따른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도심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인천도 서울처럼 지역 현실에 맞는 계획 이득 환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성만 시의원(민·부평1)은 “시는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서울처럼 적극적으로 계획 이득을 체계적으로 환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기 보다 시민들에게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이득 환수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공개된 시스템이 반영되면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