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건축물 품질 돌봄사업

동두천시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동두천시 건축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의 2층 이하·500㎡ 이하 공장 신축 건축물 등을 무한돌봄 건축사를 통해 무상지도를 제공한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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