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반부패 정책 수뢰 등 중대비위자 교장·5급승진 못한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5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교장과 5급 승진 등 관리직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도교육청은 6일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11 반부패 청렴 정책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5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5급 승진 자격은 물론 교장 중임 및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징계 감경도 배제된다.

 

5대 비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 폭행 ▲인사관련 비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의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으며,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공무원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감찰팀도 발족시켰다.

 

자율감찰팀은 25개 지역교육청별 1팀씩 운영한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즉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3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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