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개발지구 건축제한 풀린다

39.99㎢ 경제구역서 해제… 행정관할권도 중구 이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구 미개발지구 39.99㎢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고 행정 관할권도 중구로 넘어간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 공시일인 이날부터 행정 관할권을 중구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제한됐던 토지주들의 건축행위도 풀리게 된다.

 

IFEZ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무인계 지원단’을 중구에 파견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관리, 도시기반시설 관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 이관을 진행한다.

 

인천시도 이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개발 컨셉과 방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인천시 용역 결과와 토지주들의 선택 등에 따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들은 우선 독자적인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건축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사업 시행자가 결정될 경우 사업 시행자와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한편, 영종지구 138.3㎢ 가운데 이번에 해제된 39.99㎢를 제외한 98.31㎢는 기존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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