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기능직인사 특혜시비

고참 10여명 제치고 7급 승진 탈락자들 “전례 무시” 반발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1일자로 단행한 지방공무원 기능직 인사에서 전례 없이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정인사를 7급 승진자로 발탁, 해당 승진자보다 경력이 많은 고참 사무실무원 10여명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력이 24~25년 돼야 7급을 달 수 있는 등 기능직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력자 위주 승진 전례를 깨고 21년차 인사가 승진됐기 때문이다.

 

5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지원청을 비롯한 지역 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기능직(사무실무원, 방호원, 조리실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 6급 승진 2명을 비롯해 7급 승진 7명, 8급 승진 5명, 9급 승진 25명 등 모두 39명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7급으로 승진한 사무실무원 2명 가운데 A씨가 고참 사무원 10여명을 제치고 승진하면서 이번 승진에서 탈락한 10여명의 고참 사무원들이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탈락자들은 A씨가 지난 1990년에 임용돼 21년차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2~27년차 고참 10여명을 따돌리고 승진한 것은 학교 근무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며 통상적으로 24년 이상 돼야 7급 승진이 가능한 전례까지 무시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7급 승진 탈락자 B씨는 “정규직 공무원들처럼 행정력을 평가하기 힘든 기능직 업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기능직 인사는 경력을 위주로 승진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A씨의 승진은 지원청 근무자를 우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력순위 위주로 기능직 인사가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승진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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