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기업 ‘혜택 팍팍’ 전방위 지원 강화

조달청 납품심사때 가점 세무조사 면제·금리 우대

화성의 중소제조업체 A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사는 모범납세기업 선정에 따른 혜택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가점도 받게 됐고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도 우대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세청은 사회 전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 조세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고, 표창 확대와 성실납세 엠블럼(표장) 부착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해외 출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 우선처리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약정 이행 시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대상기업도 70개 기업으로(2010년 15개 기업)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마련된다.

 

이 밖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운동, 미래납세자에 대한 세금교육 등 자율적 성실납세문화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성실납세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이 부여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도 우대받는다.

 

납세모범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자는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납세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대상도 기존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 납세자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