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원도급자 불공정 차단… 건설본부, 이달부터 명문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건설본부)는 4월부터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본부는 원도급자들이 공사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끊는 등 하도급업체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도급공사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건설본부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가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건설본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47%에 그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78%로 높이고, 내년에는 9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유영성 건설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계약 문화정착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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