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합리규제 142건 市, 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인천시는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현장 규제 142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선분야는 창업·영업촉진 2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활성화 11건, 중소기업육성 83건 등이다.

 

인천항과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경우 인천항 및 자유무역지역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조립·가공·포장·제조에 필요한 공장 설립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제한받고 있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부가가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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