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문 전달… 학교측 “학생인권조례는 어쩌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학칙 재·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공문을 시달, 경기지역 일선 학교의 혼란이 현실화됐다.
도내 각 학교들은 이미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간접체벌이 불가한 것은 물론, 두발규제도 할 수 없도록 학칙을 재·개정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번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이 절대 안된다는 원칙 아래 지난달 31일 받은 교과부의 공문을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않은 채 검토작업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선 학교의 학칙 재·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공문을 교육청에 시달했다.
공문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간접체벌, 두발규제 등을 학칙에 명문화하려면 사전에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하고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보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훈육·훈계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간접체벌이 허용된 것이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면 배치,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지 않고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방침을 전해 들은 일선 학교들은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상충되는 방침 사이에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수원 A고 관계자는 “사실상 일정부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최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한 상태에서 이번 교과부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간접체벌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쳤고 일선 학교들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간접체벌이 불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벌점제 등 기타 부분에 대한 검토를 벌이기 위해 공문에 대한 해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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