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의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올해부터 그동안 위법행위 단속 실적위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고충해소 노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변경,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규제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위법행위 단속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건수 집계 방식에서 단위면적당 발생건수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시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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