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적 체벌’ 하려면 공청회 거쳐야

학칙 제·개정 공문

앞으로 학교가 간접체벌 등 교육벌을 명문화하려면 사전에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두발·복장, 휴대전화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한 데 이어 구체적인 학칙 제·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국 학교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을 보면 학교는 학생의 교내 생활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보공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벌점제, 자치법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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