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안양지역건축사회는 오는 4월1일부터 경기도 최초로‘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관련 시와 안양지역건축사회는 건축사의 공사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가 무상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증축·개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및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의 건축물이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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