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평준화 지정 학생·부모 과반 찬성해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학생·학부모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새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할 지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며 타당성 조사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등 5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여론조사도 이 같은 5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내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40% 이상, 60% 이하로 해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평준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고교 평준화 시행 여부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당초 내년부터 평준화를 시행하려다 교과부의 불허로 무산된 안산과 의정부, 광명 등 3개 지역은 이 조례안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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