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노당 후원교사 중징계 수용 못해”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금 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한 경기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양 기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9일 “지난 15일 도교육감에게 내려온 교과부의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관련 시정명령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중징계 요구’로 시정하라는 교과부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도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야 하는데 이번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시정명령은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이 같은 입장을 교과부에 공식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민노당 후원금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 이후 상황 변화가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로 높여 다시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과부 장관이 문제 교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 수위와 시기 등의 결정은 도교육감 재량권에 속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민노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19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상곤 도교육감은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 15일 시정명령 했다.

 

한편,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아직 해당 교사들을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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