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심각한 타격”
인천지역 기초단체와 의회 등이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이 많은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재정 근간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특히 “지자체 세입 비중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숙원사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 거래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부득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역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항구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거나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감면를 철회하고 국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책으로 행정서비스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즉시 철회와 지방재정 건전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는 정부 발표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평균 2천187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 8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856억원)과 시세징수교부금(64억원) 등 모두 920억원이 감소해 기초단체별로 평균 115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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