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의왕시는 안양천 권역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점검결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을 제조하는 D 전자(오전동)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유독물 등 관리실태, 악취 저감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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