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 본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5명 전원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사고 시 현역 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 등이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4만8천원으로 보험금 지급범위는 불의의 재해나 사고, 질병발생시 상해사망 5천만원, 상해후 장애 5천만원, 입원의료비 1천만원, 통원의료비 25만원, 처방비 5만원 등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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