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환자 등 석면피해자 실태조사

인천시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 파악 및 홍보 등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남구 4명, 연수구와 서구 각 2명 등 모두 8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수혜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5명은 심의가 계류 중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은 보상을 원하는 석면환자나 석면으로 사망한 피해 유족 등이 각 지자체에 구제금 지원을 신청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한다.

 

대상은 석면건강 피해자와 석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이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총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으로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90만6천830원,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05만8천50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닌 만큼 평상시 무관심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금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홍보를 통해 석면피해자가 구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