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산휴가가 감점 대상?… 기본권 침해 논란

일부 학교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에 ‘근무일수’ 포함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로 출산휴가와 연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감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및 모성보호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은 학교별로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되며 S등급은 1인당 300만원, A등급은 256만원, B등급은 220만원 등으로 다음달말까지 지급된다.

 

이 같은 차등 성과급제도에 대해 전교조는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성과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교사들의 ‘근무일수’를 활용하고 있어 법적휴가도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사 결과 H고의 경우 ‘학교교육공헌(근무일수)’을 총 20점 만점으로 해 연가 등 1일 이하 사용하면 20점 만점, 2~3일 사용하면 18.5점, 16일 이상 사용하면 14점을 줘 휴가일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이익이 따른다.

 

I여고는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사의 경우 감점 불이익을 받고 있고, I중학교도 병가 2개월을 사용했을 경우 감점을 피할 수 없다.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연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퇴 등이 감점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성과금 차등지급 기준 세부항목에 근무일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각 학교는 근무일수를 반영하다 보면 연가나 휴가 등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는‘교장 임의평가 점수’ 항목을 둬 교장이 마음대로 성과금을 결정하기도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하고 월권적인 독소조항이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으로 인해 학교마다 불만이 높다”며 “모성보호에도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평가기준표에 대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학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교사들이 학교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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