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국토부에 지분 5% 사전 확대 제안… 인천도개공 사업비 부담만 가중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먼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지분 5%를 늘이겠다고 공식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가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다 자충수를 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도개공만 자칫 지분 5%(7천700억원) 부담만 지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도개공과 LH 등은 각각 50대 50 지분으로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5조4천억원을 들여 서구 원당·당하·불로동 일대 1천800만㎡에 주택 9만2천가구를 건립하는 검단신도시 1·2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21일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추가 지정에 앞서 국토해양부에 LH의 검단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도개공과 LH의 지분을 63대 37로 변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지분율을 각각 45대 5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검단신도시의 앵커시설인 중앙대 부지가 2단계 지역에 포함된데다, 검단신도시의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들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1단계 지역 내 군부대 이전 예정지 등이 모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2단계 지역에 몰려 있어 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LH는 이 공문을 근거로 최근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2단계 지분 13%, 전체 지분 5% 등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기본협약 변경을 시와 도개공 등에 요구하고 있다.
협약이 변경되면 도개공은 기존 사업비 7조7천억원에 늘어나는 지분율 5%만큼인 7천700억원을 더 떠안아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모두 8조4천7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시가 추진을 서두르다 지분 확대라는 자충수를 뒀고, 이로 인해 1년여가 지난 현재 자칫 파산위기에까지 몰린 도개공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만 주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1·2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 LH의 참여 독려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토해양부에 도개공이 재정적으로 안정화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은만큼 꼭 지금 당장 지분 조정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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