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의 성과이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과가 낳은 산물이다. 특히, 필자는 2007년 17대 국회의원 당시 본 법안에 대해 공동입법발의를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사안이어서 지금의 결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2014년부터 1kwh당 0.15원의 세율에 따라 우리 인천은 8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보게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앞에 두고,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후 인천의 입장에서 더욱 신경 써야할 일이 몇 가지 늘어난 듯 하다.
첫째, 지속적으로 화력발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대 도움될 전망
당초 입법과정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기준으로 1kwh당 0.5원으로 하였으나, 중앙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인 0.15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1992년 수력발전, 2006년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그 세율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발전사들의 2007년 전기판매 수익액이 28만6천459억원이었고, 민영화된 발전사의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둘째,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당국과 발전사는 전기세 인상 등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된다. 2004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화력발전은 1kwh당 CO2 배출량이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이고, 환경오염 피해비용만 년 4.9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발전사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2007년 필자가 입법발의 당시, 행정당국은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면 전기요금인상이 수반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유가가 상당히 상승했고, 따라서 지방세 부과시기인 2014년을 전후해 전기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처한 감시가 필요하다.
셋째, 화력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해치는 발전시설에 대한 증·개설에 신중해야 한다.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해야
인천은 전국 10개 시도에 27개 화력발전소 중 인천공항에너지를 포함해 7개가 있다. 수도권 전기공급은 물론 향후 북한 전력공급의 중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인천앞바다에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창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현재 중앙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세계 5대 갯벌을 사라지게 하는 계획이다. 전력생산 등 경제적 실익에 비해 갯벌 손실·수질오염·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전력산업계획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발전소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해야 하고, 환경오염 조사·방지와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발전시설이 지역개발과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인천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광역단위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시설과 지역발전을 같이 고민해서 미래의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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